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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831 서면-2017-부가-1831 서면2017부가1831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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