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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7 서면-2017-부가-0727 서면2017부가0727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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