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9.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418 서면-2017-부가-2418 서면2017부가2418 20170929 201709 2017 09 29
요지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서면-2015-부가-1393 [부가가치세과-1569], 2015.09.30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적입한 수입물품의 용기에 대하여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여 용도외사용신청을 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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