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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827 서면-2017-부가-1827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본문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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