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2795 서면-2017-부가-2795 서면2017부가2795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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