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장비 설비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563 서면-2017-부가-2563 서면2017부가2563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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