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기부채납후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1818 서면-2017-부가-1818 서면2017부가1818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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