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9.

임대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8 서면-2017-부가-2048 서면2017부가2048 20170929 201709 2017 09 29

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8 서면-2017-부가-2048 서면2017부가2048 20170929 201709 2017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