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서면-2017-부가-1925 서면-2017-부가-1925 서면2017부가1925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4.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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