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기숙사 사생비 및 식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696 서면-2017-부가-1696 서면2017부가1696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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