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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전복을 증숙 후 냉동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42 서면-2017-부가-1442 서면2017부가1442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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