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보세구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1668 서면-2017-부가-1668 서면2017부가1668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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