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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1435 서면-2017-부가-1435 서면2017부가1435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387, 2007.8.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87, 2007.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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