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06 서면-2017-부가-1506 서면2017부가1506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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