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513 서면-2017-부가-1513 서면2017부가151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29, 2005.08.2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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