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46 서면-2017-부가-1446 서면2017부가1446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 학습 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