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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생닭에 염장액을 넣고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80 서면-2017-부가-0980 서면2017부가0980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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