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393 서면-2017-부가-1393 서면2017부가139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393 서면-2017-부가-1393 서면2017부가1393 20170630 201706 2017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