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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외주업체에 원재료 매각하고 완성품 매입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490 서면-2017-부가-1490 서면2017부가1490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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