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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서면-2017-부가-1191 서면-2017-부가-1191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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