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해외지사 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신고 여부
서면-2017-부가-1251 서면-2017-부가-1251 서면2017부가1251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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