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234 서면-2017-부가-1234 서면2017부가1234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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