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화분과 식물 일체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171 서면-2017-부가-1171 서면2017부가1171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수경재배용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화분의 공급은 주된 재화(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25, 1994.12.0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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