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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공동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2017-부가-0864 서면-2017-부가-0864 서면2017부가0864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본문

건물관리업체가 상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건물관리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이며,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건물관리업체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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