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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964 서면-2017-부가-0964 서면2017부가0964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318, 2007.05.0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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