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청소년 수련시설내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026 서면-2017-부가-1026 서면2017부가1026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부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56, 1995.06.12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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