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2017-부가-1203 서면-2017-부가-1203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리스자산의 지위승계로 받은 대가로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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