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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장물 제거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053 서면-2017-부가-1053 서면2017부가1053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083,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83, 2001.05.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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