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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학교법인이 학교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645 서면-2017-부가-0645 서면2017부가0645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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