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6286 서면-2016-부가-6286 서면2016부가6286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96, 2002.05.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 제3항, 법 제6조제1항 및 령 제3조, 령 제48조의2 제4항은 현행 법 제26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 령 제64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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