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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2017-부가-0489 서면-2017-부가-0489 서면2017부가0489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5.1기분 과소납부분 경정시 2015.2기(2016.1.25)에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국세기본법」제47의4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2015.7.26~실제 납부일 (2016.1.25.)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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