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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057 서면-2017-부가-1057 서면2017부가1057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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