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0634 서면-2017-부가-0634 서면2017부가0634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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