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919 서면-2017-부가-0919 서면2017부가0919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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