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공동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6-부가-5065 서면-2016-부가-5065 서면2016부가5065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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