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3212 서면-2016-부가-3212 서면2016부가3212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