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2017-부가-0921 서면-2017-부가-0921 서면2017부가0921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예정․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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