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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서면-2017-부가-1042 서면-2017-부가-1042 서면2017부가1042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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