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17-부가-0662 서면-2017-부가-0662 서면2017부가0662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8-0032, 2008.11.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이 완료된 상가와 미분양된 상가가의 위치, 규모 및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각자 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에 사용되던 미분양 상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미분양 상가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가는 당해 분양 완료된 상가의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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