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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421 서면-2017-부가-0421 서면2017부가0421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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