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과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2017-부가-0401 서면-2017-부가-0401 서면2017부가0401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토지분양)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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