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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750 서면-2016-부가-4750 서면2016부가4750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 제6조 및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9조 및 제38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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