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 및 증여 등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20180102 201801 2018 01 02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상속인들(갑, 을, 병 외 3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을”, “병”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상속인 “병”이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갑”과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등록일에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등기․등록을 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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