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15.
공익법인 등의 해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8-상속증여-1446 서면-2018-상속증여-1446 서면2018상속증여1446 20180615 201806 2018 06 15
요지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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