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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1. 30.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20180130 201801 2018 01 30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A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A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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