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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32 서면-2016-부가-6232 서면2016부가6232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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