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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762 서면-2016-부가-4762 서면2016부가4762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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