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6144 서면-2016-부가-6144 서면2016부가6144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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