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196 서면-2016-부가-5196 서면2016부가5196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719, 2016. 03.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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