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서면-2016-부가-5319 서면-2016-부가-5319 서면2016부가5319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8, 2013.05.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58, 2013.05.27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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